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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노트의 민사 분쟁과 자료 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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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과 행위자, 피해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법률 문서에서 세 표현을 구분할 때는 먼저 행위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어서 사람을 가리키는 기준을 살펴보면 돼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같은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라고 해요.

피해자라는 명칭은 행위자와 달리,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져요.

즉, 하나는 행위의 범위, 나머지 둘은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가리켜요.

표현을 읽을 때 이 법이 정한 연결 기준은 대구강제추행변호사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두면 돼요.

세 기준을 나눠 읽기

문서에 ‘성폭력’이 나오면 법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기준이에요.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이라는 말은 이 법에서 어떤 범위를 가리키나요?

이 법 제2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행위자와 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법이 말하는 두 사람의 기준은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고, 피해자라는 용어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조건이 붙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