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명시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주요 업무를 비교한다. 피해 신고 접수, 상담·긴급상담, 삭제 지원, 예방 관련 업무의 법정 범위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맡는 신고 접수·상담·삭제 지원을 구분하고, 설치 주체와 예방·관리 업무의 차이를 정리해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두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해요. 다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예방·관리 업무까지 맡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먼저 확인할 공통 지원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정해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는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지역센터가 설치될 수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법정 업무로 둬요.
따라서 피해 상황에서 확인할 핵심은 ‘삭제 지원이 어느 한쪽에만 해당하는가’가 아니에요. 법률상 두 센터에 모두 그 업무가 있고, 피해 신고 접수도 양쪽 업무에 포함돼요.
관련 사이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과 예방 업무의 구분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맡아요. 이와 함께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수행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지역센터를 지원해요.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에 더해 상담과 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
삭제 지원과 함께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해요.
이용 중 어떤 지원을 확인해야 할지 살펴볼 때는 긴급상담인지, 상담·사후관리인지처럼 법에 적힌 업무 구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
다만 이 조항만으로 각 센터의 개별 접수 방식이나 처리 기간까지 알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맡나요?
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규정해요.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제공하는 일은 중앙센터의 업무예요.
피해를 신고하면 지역센터는 접수뿐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도 담당해요.
중앙센터는 이 밖에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담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