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본 대상은
헌법재판소는 2018년 개정된 구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 중 심판 대상이 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어요. 대상 조항과 판단 이유를 구분해 살펴봐요.
헌법재판소는 2018년 개정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가운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어요.
대상 조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정했어요.
결정은 2021년 11월 25일 선고됐어요.
어떤 조항을 심판했나요?
심판 범위는 사건번호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전부가 아니라,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어요. 주문 역시 이 부분에 한정해 위헌이라고 판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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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단의 중심은 형벌의 비례성이었어요
헌법재판소는 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문언과 입법 연혁, 관련 규정과 법원의 해석을 종합하면 대상 문구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봤어요.
반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는 어긋난다고 판단했어요.
문제가 된 조항은 과거 위반과 새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헌재는 과거 위반이 10년 이상 전에 있었다면 새 행위를 반복적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또 과거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른 위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비교적 위험이 낮은 경우에도 법정형 하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이 결정은 심판 대상인 구 조항에 대한 판단으로 읽어야 해요. 그 조항의 형량이나 위헌 결론을 현재 사건의 처벌 기준으로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자체를 모두 위헌이라고 했나요?
결정 주문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대상으로 했어요. 판단 범위를 그 법률 조항 전체나 다른 시기의 규정으로 넓혀 말하지 않는 것이 정확해요.
위헌 판단은 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는 명확성원칙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과거 위반과 새 위반 사이에 시간 제한이 없고, 위험 정도가 다른 경우에도 형벌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정한 점에서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