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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노트의 민사 분쟁과 자료 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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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누가 청구하고 법원은 무엇을 살필까

이혼 당시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법원이 살피는 사정, 자녀 의견 청취의 원칙을 구분해 설명해요.

이혼 뒤 자녀와 관련해 정해 둔 사항을 다시 살펴야 한다면, 먼저 친권자 변경인지 양육자 변경인지 구분해야 해요. 두 변경 모두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가능하지만,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진행 방식은 서로 달라요.

양육자 변경은 부모가 합의해 정할 수 있어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모·자녀·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반면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해 결정받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두 사안을 함께 검토하더라도 청구 주체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안 돼요.

법원은 어떤 사정을 살피나요

가정법원은 변경 여부를 정할 때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요.

특정한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일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변경을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변경 대상이 친권인지 양육자인지부터 확인하고, 그에 맞는 청구 주체와 절차를 구별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법원의 판단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여러 사정을 살피는 과정이라는 점도 함께 이해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강남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양육자와 친권자는 같은 사람이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양육자 변경은 부·모·자녀·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어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언제나 들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해요.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 청취가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듣지 않을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