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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노트의 민사 분쟁과 자료 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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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법적 범위는 원물 밖의 성분과 혼합물까지 살핀다

마약의 법적 정의는 양귀비·아편·코카 잎뿐 아니라 법령이 정하는 성분과 합성품, 이를 포함한 혼합물까지 다뤄요. 다만 안내된 제외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법률이 마약으로 규정하는 범위는 원물에 그치지 않아요. 양귀비·아편·코카 잎 외에 법령이 정한 성분과 합성품도 해당 정의에서 다뤄요.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포함될 수 있어요.

물질의 이름이나 겉모양만으로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의가 원물의 종류뿐 아니라 성분의 출처와 법령상 지정 여부, 혼합물의 구성까지 다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어떤 대상이 법률상 마약인지 살피려면 먼저 원물 또는 성분이 정의에 열거됐는지, 이어서 합성품이나 혼합물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범위를 확인할 때 함께 볼 조건

안내문은 양귀비·아편·코카 잎을 기본 대상으로 제시해요.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뜻하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고 설명해요.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는 제외돼요.

원물에서 나온 성분 외에도 법령으로 정하는 알칼로이드와 화학적 합성품이 정의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앞서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섞여 있다’는 점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안내된 법령상 조건을 함께 봐야 해요.

관세청 안내는 혼합물·혼합제제에 관한 예외도 제시하지만, 개별 물질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관련 사이트: 수원마약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아편은 어떤 경우에 정의에서 제외되나요?

관세청 안내는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아편으로 설명해요.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안내해요.

코카 잎은 성분을 제거해도 마약으로 보나요?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은 제외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일부가 남았는지, 개별 대상이 어떤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