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합의가 안 될 때,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어떻게 나뉠까
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요. 합의가 안 된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각각 살펴볼 수 있어요.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합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구분할 것은 상해 여부예요
상해 없이 폭행만 발생한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합의로 형사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반면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으로 다뤄지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자료는 상해를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경우로 설명하며,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있는 경우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합의나 공탁이 이뤄졌다면 그 사실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끝내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사건에서 확인할 점은 합의 여부만이 아니라 상해가 동반됐는지예요.
민사절차는 형사절차와 따로 진행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는 형사 사건의 진행과 구별되는 피해자의 민사절차예요.
가령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민사조정·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 가운데 자료에 제시된 절차를 별도로 살펴볼 수 있어요.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 특정 절차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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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폭행 사건이 끝나나요?
아니에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는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