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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노트의 민사 분쟁과 자료 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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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률상 배우자를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한 판단과,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폭행·협박의 정도를 설명한다. 형법 개정에 따른 강간죄 객체 표현의 변경도 다룬다.

혼인관계가 계속 중이어도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폭행·협박의 정도와 형법 개정으로 달라진 객체 표현을 살펴봐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가 배제되지는 않아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간음했다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중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판단할 때 살펴볼 점

이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만으로 성립 여부를 가르지 않았어요.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고,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사건을 살필 때에는 먼저 간음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어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수준이었는지 따져야 해요.

혼인관계가 유지됐다는 점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부부 사이의 다툼이나 강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요.

관련 사이트: 부산성범죄변호사

법 조문의 표현도 달라졌어요

형법 조문의 강간죄 대상 표현은 판결 전 ‘부녀’였지만, 개정 뒤에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새 표현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됐어요. 이 개정 전 조문을 해석하면서도 대법원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당시 조문에 ‘부녀’라고 적혀 있었다면 배우자는 대상에서 빠지나요?

아니에요. 대법원은 당시 표현에도 법률상 처가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대상 표현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점을 확인해야 판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혼인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폭행이나 협박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와 그 상황에서 간음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해요.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