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맞았더라도 정당방위가 아닐 수 있는 이유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뒤이은 행동이 자동으로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아요. 정당방위의 요건과 방어가 정도를 넘은 경우의 차이를 살펴봐요.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뒤이은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동인지, 또 그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대응이 정도를 넘었다면 정당방위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와 구별해 살펴야 해요.
정당방위는 상대방이 먼저 손을 댔다는 순서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원문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지키기 위한 행동이어야 하며,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먼저 맞았다’는 사정과 ‘뒤이어 한 행동이 방어로서 타당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가령 한 차례 맞은 뒤 상대방을 열 차례 때린 상황은 원문에서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제시해요.
이 예시는 먼저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여러 차례의 맞대응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줘요.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을 이 예시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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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가 정도를 넘었을 때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는 경우와 방어 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는 구분돼요. 원문은 방어가 지나치면 정당방위에 따른 무죄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형의 감경이나 면책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상황을 살필 때는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만 보지 말고, 자신이나 타인을 지키려는 행동이었는지와 그 정도가 타당한 이유를 갖추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실은 정당방위의 근거가 되나요?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는 않아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동인지, 그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함께 문제 돼요.
맞대응이 지나치면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방어가 정도를 넘은 경우는 정당방위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와 구별돼요. 원문은 사안에 따라 형의 감경이나 면책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단정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