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합의가 결렬됐을 때 피해자가 검토할 민사절차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도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어요. 단순폭행과 상해 사건은 합의나 처벌 의사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합의가 결렬된 뒤에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할 수 있어요. 형사절차가 합의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지에 따라 구분해야 해요.
먼저 사건이 수사 단계에 들어갔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그런 접수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수사 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해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차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범위예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단순폭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어요.
반면 폭행으로 상해가 생긴 사건이나 상해 사건은 합의 여부 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를 모두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절차가 아니에요.
다만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어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절차를 형사절차와 나누어 살펴볼 수 있어요.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이고, 소액사건심판과 민사소송도 가능한 선택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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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안 되면 형사절차가 끝나나요?
사건 유형을 확인해야 해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를 동반한 사건은 합의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할 수 있어요. 이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민사절차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