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하려면 먼저 재산을 파악하고 신청처를 정하세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에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확인해야 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 방법과 부동산·자동차·채권 등 재산별 신청처를 살펴봐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피고의 책임재산을 먼저 파악한 다음 재산 종류와 소재에 맞는 곳에 집행을 신청해야 해요. 재산관계명시를 요청할 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돼요.
재산을 확인한 뒤 집행 대상을 정해요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집행 대상을 정할 때는 그 재산이 피고의 책임재산인지부터 살펴야 해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피고의 채무 집행에 사용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먼저 집행할 목적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뒤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정해야 해요.
재산 종류를 확인했다면 신청처도 함께 살펴보세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유체동산 집행은 물건이 있는 장소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하면 돼요.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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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기준이에요. 다만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는 경우를 고려해, 자동차가 실제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자동차의 등록상 사용본거지와 현재 소재지를 각각 확인하면 신청처를 살펴볼 때 도움이 돼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무엇을 첨부하나요?
상담사례에 따르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요. 판결문을 받은 경우의 서류 안내와는 구분해야 해요.
재산 종류가 달라도 신청하는 곳은 같은가요?
같지 않아요.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이 안내돼 있어요.
자동차는 사용본거지 또는 자동차 소재지의 법원, 채권·예금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을 기준으로 해요.
집행할 재산을 확인한 뒤에는 그 재산의 종류와 소재를 기준으로 신청처를 정하면 돼요. 구체적인 집행 관련 문의는 상담사례가 안내한 관할 법원이나 지원의 해당 접수처에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