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을 때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각 어떤 지원을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삭제 지원, 신고·상담 및 예방 업무의 차이를 살펴봐요.
불법촬영물등의 정보통신망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제공하며, 그 대상에는 신상정보도 포함돼요.
다만 신고 뒤 상담을 어떻게 맡는지, 예방과 센터 운영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달라요.
센터 업무를 구분할 때 참고하는 근거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예요. 해당 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에요.
먼저 두 센터의 설치 주체를 확인하면 역할을 구분하기 쉬워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공통 업무와 상담의 차이
센터에 요청할 수 있는 삭제 관련 업무는 두 곳 모두에 규정돼 있어요.
중앙센터의 신고 업무를 확인하면 접수와 긴급상담이 함께 명시돼 있어요.
신고를 받은 지역센터는 상담을 진행하며 이후의 사후관리도 업무로 수행해요. 따라서 두 센터의 업무를 살펴볼 때는 삭제 지원이 공통이라는 점과, 상담 관련 표현이 조문에서 다르게 적혀 있다는 점을 함께 보면 돼요.
중앙센터에는 개별 피해 지원 외의 업무도 열거되어 있어요.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피해 예방 분야의 연구와 홍보를 맡고, 이 분야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도 진행해요.
국내외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하는 업무도 수행해요.
지역센터 지원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은 중앙센터 업무로 규정돼 있어요.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규정되어 있어요.
중앙센터처럼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이 지역센터 업무로 열거된 것은 아니에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시·도지사가 맡을 수 있고, 법률은 그 업무를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해요.
업무를 확인할 때 살펴볼 점
어느 센터의 업무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조문에서 ‘삭제 지원’만 보지 말고 신고 접수 뒤의 상담 표현도 확인해 보세요.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
예방 관련 업무나 지역센터 지원 여부를 살펴보려면 중앙센터의 연구·교육·협력·종합관리 업무도 구분해서 읽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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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담당하나요?
아니에요. 양쪽 센터의 업무 목록에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각각 포함돼 있어요.
신고 접수 뒤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어요. 연구·협력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은 중앙센터 업무로 별도로 열거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