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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노트의 민사 분쟁과 자료 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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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과 행위자, 피해자는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그 행위와 직접 피해를 기준으로 구별해요.

법 제2조가 말하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사람에 관한 정의는 둘로 나뉘어요. 해당 특례법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불러요.

따라서 세 표현을 확인할 때는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를 각각 나누어 보면 돼요.

용어를 읽을 때 확인할 기준

혼동이 생기기 쉬운 지점은 이 법의 ‘성폭력’ 정의가 다른 법률의 조항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에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만 읽고 개별 행위의 범위를 전부 확인했다고 여기기보다, 정의가 가리키는 특례법 제2조제1항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여기서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상세 목록이나 개별 사건의 판단 기준까지 제시하지 않아요.

또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같은 기준으로 붙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앞의 용어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고, 뒤의 용어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므로, 단순히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법의 정의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법률 문장을 읽다가 대상이 불분명하면 제2조의 세 정의를 기준별로 나눠 확인해 보세요.

행위에 관한 표현인지,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는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지 살피면 용어의 역할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개별 행위가 참조 조항의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이 세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관련 사이트: 남양주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 보면 확인할 수 있나요?

제2조는 성폭력을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해요. 이 정의가 어떤 행위를 포함하는지 따져볼 때에는 지정된 특례법 조항의 규정도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은 성폭력행위자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은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해요.

전자의 죄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돼 있어요.

한쪽은 죄를 범한 사람, 다른 쪽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점이 구분 기준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