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및 업무를 비교한다. 신고 접수·상담, 삭제 지원과 각 센터에 별도로 열거된 업무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맡는 신고 접수·상담·삭제 지원을 살펴보고, 설치 주체와 센터별 추가 업무의 차이를 정리해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맡아요.
다만 설치 주체와 상담의 표현, 예방·관리 업무는 법 조문에서 센터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에 적힌 역할을 기준으로 해요.
먼저 확인할 공통 지원
삭제 지원 업무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에 규정돼 있어요.
지원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예요.
피해 신고도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에 각각 포함돼요. 따라서 삭제 지원이 한쪽 센터에만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상담 업무는 조문에 적힌 말이 조금 달라요.
신고 접수는 양 센터의 업무예요.
다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을 맡고, 지역센터의 상담 업무에는 사후관리가 함께 명시돼 있어요.
법률상 업무를 비교할 때는 이 표현의 차이를 그대로 살펴보는 것이 정확해요.
설치 주체와 별도로 맡는 일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정해져 있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설치 가능한 행정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예요. 즉 중앙센터는 설치가 규정되어 있고, 지역센터는 둘 수 있는 형태예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열거돼 있어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일은 중앙센터에 맡겨져 있어요.
중앙센터는 지역센터 지원도 담당해요.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 외에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명시되어 있어요.
두 센터의 역할을 살필 때는 삭제 지원 같은 공통 업무와 각 센터에 추가로 적힌 업무를 나눠 보면 차이를 이해하기 쉬워요. 조문은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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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니에요. 법 조문에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담과 사후관리 업무도 두 센터에 똑같이 적혀 있나요?
표현이 달라요.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업무로 열거되어 있어요.
중앙센터에는 이와 별도로 연구·홍보,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포함돼요.
센터별 역할을 확인할 때는 공통된 삭제 지원뿐 아니라 상담 표현과 추가 업무도 함께 살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