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친생자관계와 입양 문제는 별도로 본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부모로 기재된 경우, 친생자관계의 확인과 신고 당시 입양 의사에 따른 양친자관계 문제를 구분해 살펴봐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적힌 사람이 아이의 친모가 아니라면, 상담 사례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그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출생신고가 입양하려는 의사로 이루어졌다면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먼저 따져볼 관계는 두 가지예요
상담 사례는 아이의 아버지와 그의 배우자가 아이를 친생자로 신고했지만, 배우자는 실제 친모가 아닌 상황을 다뤄요. 이때 등록부에 부모로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그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해요.
따라서 첫 번째로 확인할 점은 신고된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는지예요. 사례의 답변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배우자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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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의사는 별도로 살펴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입양에 따른 관계가 성립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사례는 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덧붙여요.
즉 신고 당시 입양하려는 뜻이 있었는지와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상담 사례에는 입양의 합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등 실질적 요건에 관한 설명도 나오지만, 구체적인 사안의 결론은 각 조건을 살펴야 하므로 사례의 한 문장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등록부에 어머니로 적힌 사람이 친모가 아니라면 어떤 점을 확인할 수 있나요?
상담 사례에 따르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그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친생자 출생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겼다면 어떻게 보나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과 별도로, 해당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살펴야 해요. 사례는 입양 의사만이 아니라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관련된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