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뒤 받지 못한 양육비, 과거분 청구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할까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약속이 있었는데 지급받지 못했다면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은 선택 사항이며, 법원에 낼 청구 내역은 약속한 금액과 지급 기간, 자녀의 성년 여부를 기준으로 정리해요.
협의이혼 때 양육비 지급을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지 못한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액을 정리할 때는 당시 약속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자녀의 성년 여부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청구 전에 확인할 내용
먼저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얼마였는지, 어느 기간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정리해 보세요.
법원에 청구할 때는 약속한 금액과 자녀의 성년 여부, 지급 기간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이 기준은 실제로 정한 약속과 미지급 기간을 빠뜨리지 않고 제시하기 위한 것이에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미지급 양육비의 지급을 요구하고 자진 이행을 유도할 수도 있어요. 다만 내용증명 발송은 필수 단계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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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어도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당시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거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이때 당시 약속한 금액과 지급 기간, 자녀의 성년 여부를 함께 정리해요.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먼저 보내야 하는 절차는 아니에요.
자진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