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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노트의 민사 분쟁과 자료 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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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부관이 붙었을 때 먼저 볼 것은 재량 유무입니다

행정처분에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다면, 우선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재량이 없다면 부관을 허용하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행정처분에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다면, 그 처분에 행정청의 재량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요.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지만,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해요.

따라서 부관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이 두 기준을 차례로 살펴보는 게 핵심이에요.

부관은 처분에 덧붙는 조건·기한·부담·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해요. 낯선 표현이 있어도 먼저 부관의 이름을 따지는 대신, 해당 처분을 행정청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판단의 출발점을 잡을 수 있어요.

재량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요

「행정기본법」 제17조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해요. 반대로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어요.

두 상황에서 기준이 달라지므로, 재량이 없는 처분에 부관이 붙었다면 그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실제 처분을 살펴볼 때는 먼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에서 행정청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부관을 허용하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인지 검토해요. 다만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처분의 재량 여부나 법률 근거가 곧바로 분명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기준은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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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처분이 끝난 다음에도 부관을 추가하거나 고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정해져 있어요. 법률상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때, 또는 사정 변경으로 부관을 손보지 않으면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요.

부관이 처분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나요?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반해서는 안 되고, 그 처분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해요. 아울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인지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