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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가 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되는 범위는 조문상 한정된다

특수상해 조항이 아동학대범죄 범위에 추가돼 있지만, 형법 제258조의2 제1항과 제3항은 각각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돼요.

특수상해죄가 거론됐다고 해서 그 유형이 모두 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과 제3항을 범위에 넣으면서, 두 항 모두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해요.

조문에서 확인할 조건

먼저 아동학대범죄의 정의에 적힌 특수상해 조항이 어느 항인지 살펴봐야 해요. 해당 조문은 제1항 뒤에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는 제한을 두고, 제3항에도 ‘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고 조건을 붙여요.

따라서 ‘특수상해’라는 명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위를 넓혀 읽기보다, 제258조의2의 해당 항과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한다는 제한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법률의 정의 조항에 포함되는 범위와 개별 사건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이 문구만으로 개별 사건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특수상해죄라면 모두 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되나요?

아니에요. 조문은 특수상해 관련 제258조의2 제1항과 제3항을 포함하지만, 각각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범위를 제한해요.

조문을 읽을 때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제258조의2의 어느 항이 언급됐는지와 그 항에 붙은 한정 문구를 함께 확인해요. 두 항 모두 제257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리키도록 적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