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문 전 고지 내용과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확인해 보세요.
피의자 신문에서 답변을 거부하거나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야 하고, 정해진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해요.
신문 전에 확인할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은 질문을 받아도 진술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예요.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답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해야 해요. 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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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는 신청과 정당한 사유가 기준이에요
변호인 선임은 피의자 본인에게만 한정되지 않아요.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경찰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신청은 피의자와 변호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할 수 있어요.
신청이 있더라도 변호인의 참여가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그런 사유가 없다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해요.
따라서 신문 중 권리 고지나 참여와 관련해 확인할 점이 있다면, 고지받은 내용과 신청 여부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피의자는 진술 전체를 거부하거나 개별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행사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지받아야 해요.
가족이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호인 참여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