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가 확인되면 응급조치는 언제, 어떻게 이뤄질까
현장에 출동했거나 학대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현장 밖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한 경우에 가능한 응급조치와 아동의 이익·의사 고려를 정리해요.
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조치는 현장에 출동했거나 학대 현장을 발견했을 때, 또는 현장 밖에서 학대 피해를 확인했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할 때 이뤄져요. 이 요건에 해당하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과 그 형제자매인 아동, 피해아동과 함께 사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조치해야 해요.
먼저 확인할 점은 피해 발견 장소와 재학대 위험이에요
학대 피해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황에 같은 응급조치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현장 출동이나 학대 현장 발견, 또는 현장 밖에서 확인된 피해와 급박하고 현저한 재학대 위험이라는 법에 정해진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해요.
따라서 현장 밖에서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재학대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한지가 응급조치 요건에 포함돼요. 이 판단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하는 상황에서 이뤄져요.
조치는 제지부터 보호 장소로의 인도까지 가능해요
응급조치에는 학대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과 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포함돼요.
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긴급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조치도 법에 열거돼 있어요.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아동을 분리·인도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의사도 존중해야 해요. 그러므로 응급조치는 정해진 항목 가운데 하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설명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보호 원칙을 함께 고려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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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 밖에서 피해가 확인돼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다만 현장 밖에서 확인된 피해의 경우에는 재학대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하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응급조치에는 어떤 보호 방법이 포함되나요?
학대 행위 제지와 행위자 격리, 보호시설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의료기관 인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조치가 포함돼요. 보호 장소로 인도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우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