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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보증금, 납부 면제와 의무 불이행 뒤의 처리

국가계약의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법령이 정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어요. 계약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의 처리도 함께 살펴봐요.

계약 상대방에게 요구되는 계약보증금은 납부가 기본이에요.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전부나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어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납부한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고, 면제받은 경우에도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켜요.

먼저 살필 점은 납부 여부예요

계약보증금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되는 보증이에요. 법률은 납부를 원칙으로 두면서도 정해진 경우에는 면제를 허용해요.

따라서 면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에서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면제 사유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계약을 준비한다면 해당 계약에서 보증금 납부가 요구되는지, 전부 또는 일부 면제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법률 조문은 보증금의 금액과 납부 방법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해요. 이 조문만으로 개별 계약의 금액이나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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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보증금을 실제 납부했는지, 납부 면제를 받았는지는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요.

납부한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당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요.

납부가 면제된 경우에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국고에 귀속시켜요.

따라서 계약 진행 중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계약상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와 보증금 납부 또는 면제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그다음 구체적인 귀속 방식은 대통령령과 계약 내용을 살펴야 해요. 법률은 의무 불이행 때의 원칙을 정하지만,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까지 이 조문만으로 확정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국가와 계약하면 보증금을 항상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가 원칙이에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어요.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계약의 조건과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으면 의무 불이행 때 귀속되는 금액도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제된 경우에도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켜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