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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노트의 민사 분쟁과 자료 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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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증거보전 기록 열람·등사, 신청 목적과 제한 통지 기준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사유,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봐요.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 등이에요. 신청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해요.

이 규정은 증거보전 자료에 관한 신청권을 다루며, 신청만으로 언제나 허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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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목적과 허가 원칙을 함께 살펴봐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권을 마련했어요.

신청이 가능한 목적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예요.

따라서 신청 대상과 목적이 이 규정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기준을 이해하는 출발점이에요.

법은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어요. 안내자료는 불허 사유의 조문 범위를 제시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까지 설명하지는 않아요.

제한될 때 확인할 내용

허가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자료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그러므로 결과가 일부 제한되었다면 통지에서 불허인지, 목적 제한인지, 조건 부과인지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통지 의무는 신청 결과를 이해할 기준을 제공하지만, 특정 사건의 허가 여부를 미리 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어요.

시행된 개정 규정은 형사소송규칙 제92조의2를 새로 두고,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 제19조와 제6조제2항을 고쳤어요.

다만 여기서 설명하는 신청권은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재판기록 열람 기준과 같은 범위라고 넓혀 이해하면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라면 증거보전 관련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나요?

확인하려는 자료가 증거보전 처분과 연결된 서류인지 증거물인지 먼저 구분해 보세요.

이 신청권은 그 두 종류의 자료를 대상으로 해요.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열람·등사가 제한되면 이유를 통지받나요?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면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통지 내용을 통해 어떤 제한이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