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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노트의 민사 분쟁과 자료 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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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하면 언제까지 어떤 결과를 통지받나요?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해요.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요.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법이 정한 조치를 해야 해요.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해요.

기한과 통지 대상을 함께 확인해요

여기서 7일은 결과 통지를 기다리는 기간이라기보다, 위원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이에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기각결정과 결과 통지가 이어지며, 법 조문은 통지를 지체 없이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통지를 기다리는 피신청인이라면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본인인지, 그리고 안내받은 내용이 기각결정의 결과인지 확인해 보세요. 조문은 결과 통지 대상을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으로 정하고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의료분쟁

자주 묻는 질문

결과는 언제까지 통지되나요?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위원장이 법에 따른 조치를 마쳐야 하는 시점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예요. 다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해 기각하는 경우, 결과 통지는 조치 기한인 7일 이내라고 따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결과는 누구에게 통지되나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돼 기각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과는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통지해요. 조문에서 정한 통지 대상을 기준으로 확인하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