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8조 제3항에 명시된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세 가지 취소 사정과, 취소가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몰수보전의 실효, 강제집행정지 이유의 소멸, 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가 취소 사유예요.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여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3항의 사유가 있는지로 확인해요. 몰수보전이 실효됐거나 제1항의 정지 이유가 사라진 경우, 또는 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가 해당해요.
이때 검사나 압류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어요.
설명
확인할 사정은 세 갈래예요. 몰수보전이 실효됐는지, 제48조 제1항에 따른 정지 이유가 없어졌는지, 강제집행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졌는지를 각각 살펴봐요.
마지막 기준은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조문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관련 사이트: 마약사건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48조 제3항은 열거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정지 이유가 없어졌는지는 어떤 조문을 확인하나요?
제48조 제1항의 정지 이유가 없어졌는지를 살펴봐요. 이 사유 외에도 몰수보전의 실효와 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가 조문에 열거돼 있어요.